ㅁ ‘배당금’은 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[임차인 포함]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금액을 배분하는 금액을 말하며, ‘경매차익’은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뜻함
ㅁ LH가 매입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매 배당방식과 동일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고,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
ㅁ 감정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평가기관 중 LH와 피해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하므로 감정가 산정 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ㅁ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 기준은 법원 감정가, 지역별 평균 경매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ㅁ 매입 요청 취소는 매각기일 3일 전까지 가능하고,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에는 매입 요청 취소 불가
ㅁ [LH 감정가]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최근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 ㅇ 감정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평가기관 중 LH와 피해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ㅁ [낙찰가] L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하므로 직접 낙찰가를 산정하지 않고, 제3자의 최고가매수신고액-입찰가격-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만을 결정 ㅇ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의 가격 기준은 법원 감정가, 지역별 평균 경매 낙찰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, ㅇ 제3자의 최고가 매수신고액이 LH의 가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
ㅁ 기존,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등은 매입대상으로 포함하였음 ㅁ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매입하기 곤란한 경우, 대체 공공임대 또는 전세임대에서 임대료 재정 지원을 통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ㅇ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 희망 시 추가 10년간 시세 대비 50~70%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
종전 특별법에 따라 매입 요청한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른 LH 매입 방안이 적용되는지? ㅁ 종전 특별법에 따라 이미 LH에 매입을 요청하였거나, LH가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매입 완료한 경우에도 법 시행[2024. 11. 11.] 후 경매차익 등 소급지원 가능 ㅁ LH에 매입을 요청했으나 매입이 곤란하여 대체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경우도 임대료 재정 지원을 통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* 특별법 개정 전[2024. 9. 10.] 이미 경매가 종료된 경우 포함
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 결정 중이며,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다만,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제외 [주택도시기금법, 공공주택특별법 상 지원 대상이 “국민”으로 한정] * 난민, 특별기여자도 긴급주거만 지원 중이며, 국가 간 상호주의도 고려할 필요
피해자 인정요건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? 더 완화될 가능성은 없는지? [1인 피해자 불인정 경우가 다수 발생] ㅁ 보증금 요건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였고, 이중계약 피해자와 전세권 설정 후 퇴거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ㅁ 1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피해보다는 일시적인 채무 불이행인 경우가 많아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HUG 피해확인서 발급을 통해 금융·주거 등 지원 중 * 전체 보증금의 30% 이상 회수하지 못한 경우 피해확인서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