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
*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*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, 임대인등의 기망,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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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|
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
* 경·공매 절차 지원, 신용 회복 지원, 금융 지원, 긴급 복지 지원 |
1 2 3 4 요건을 충족 |
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(경·공매 특례 없음)
*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(주택의 인도+전입신고+확정일자) |
1 2 3 4 요건을 충족 |
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,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
*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