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
결정신청 절차 안내
- 신청대상
-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
신청창구
지원대상 결정 절차
접수·조사
- 광역시‧도
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피해자결정 및 결과
(결정문) 송달
- 국토부(위원회)
-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
(15일 연장 가능)
- -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(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)
제출서류 목록
-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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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목록 중 1~3는 필수서류, 4~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.
※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은 반드시 지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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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결정 신청서
* 작성서식은 시·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, ‘안심전세앱’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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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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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주민등록표 초본 1부(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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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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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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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경매·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(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, 공매통지서 등)
* 다만,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,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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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집행권원(판결정본,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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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임차권등기 서류(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