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이동
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  • HOME
  • 전세사기피해자 신청
  • 신청절차안내

전세사기피해자
결정신청 절차 안내

신청대상
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

신청창구

온라인 접수
온라인 신청
오프라인 접수
17개 광역 센터 안내

지원대상 결정 절차

신청

피해임차인

접수·조사

광역시‧도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
피해자결정 및 결과 (결정문) 송달

국토부(위원회)
안건상정 후 30일 이내
(15일 연장 가능)

지원혜택신청

임차인 > 관련기관
  • -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(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)

제출서류 목록

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목록 중 1~3는 필수서류, 4~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.

※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은 반드시 지참 필요

  1. 1 결정 신청서

    * 작성서식은 시·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, ‘안심전세앱’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

  2.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3.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(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)
  4.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)
  5.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
  6. 6 경매·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(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, 공매통지서 등)

    * 다만,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,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

  7. 7 집행권원(판결정본, 지급명령, 공정증서 등)
  8. 8 임차권등기 서류(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