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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세채권 안분]임대인이 일부 주택을 처분(매매, 경매 등)한 경우에 '주택가격'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º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 일부를 처분(매매, 경매 등)하여도 '주택가격'은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*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.
예시) 임대인 사망시 주택 가격
┌사망전일 보유(2024.3.1.) 주택 甲 과 주택 乙 보유
│과세기준일(2024.6.1.) 주택 甲 40 주택 乙 60
│주택 甲 처분(2025.6.5.)
│안분적용 신청일(2025.12.31.) 주택 乙 보유
└모든주택가격100 = 주택 甲 40 +주택 乙 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