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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세채권 안분]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ㅇ 체납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기한 경과일에 납부하지
않은 세액에 3%를 부과하고, 체납 국세의 고지별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
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일까지 납부고지서별 1일 0.022%씩 부과
됩니다.(국세기본법 §47조의4, 같은법시행령§27조의4 )
-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정납부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됩니다.(최대 43.15%)
┌납부서고지일 (2025.6.1.) 고지세액10,000,000
│지정납부기한(2025.6.30.)
│경과 +1일{채납세액*1=10,302,200}
│경과 +30일{채납세액*2=10,366,000}
└경과 +300일{채납세액*3=10,960,000}
*1 체납세액 = 10,000,000 + (10,000,000 × 3%) + (10,000,000 × 0.022% × 1일)
*2 체납세액 = 10,000,000 + (10,000,000 × 3%) + (10,000,000 × 0.022% × 30일)
*3 체납세액 = 10,000,000 + (10,000,000 × 3%) + (10,000,000 × 0.022% × 300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