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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적용범위에 대한 특례안내
작성자 :
조사지원팀
등록일 :
2026-07-28
조회수 :
600
첨부파일 :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부 칙 <법률 제20956호, 2025. 5. 20.>
제2조(적용범위에 관한 특례)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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