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(신청방법)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시 경·공매 유예·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(경매·매각 유예·정지 긴급 여부란 “여” 선택)
■(제출서류)경·공매 유예·정지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➀ 임대차 계약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시 제출서류
*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> 신청절차 안내 > 제출서류 목록 참고
➁ 임차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임차인 전원 동의서
ㅇ임차권 등기 등이 있으면 전원 동의 조건이 적용되는 임차인에 해당합니다.
- 다만, 임차인 동의 확인 불가 시 위원회에서 보증금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·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■ (기타사항)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제2조제3호)는 법원 및 세무서 등에 경·공매 유예·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